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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공제, 자녀가 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정리중신규회원
2026.01.19 19:10 · 조회수 0

가족 중 한 분이 병원에 1년 넘게 입원한 후 돌아가셨습니다. 해당 가족 구성원이 지불한 병원비를 다른 가족 구성원이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19 19:12 성실회원

    한 명이 병원비를 지불한 가족은 본인부담상한제, 산정특례, 의료비 세액공제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에서는 소득하위 50%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됩니다. 산정특례를 통해 중증질환 환자는 병원비의 10%만 부담하고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세액공제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명이 지불한 경우에도 가족 전체의 의료비 합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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