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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착수금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때 곤란한 상황을 피하고 싶은데, 변호사 착수금으로 인해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할까요?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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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09 10:29 우수회원

    변호사 착수금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면 변호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현금으로 착수금을 지불하고 발급을 요청하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거부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가산세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분할 지급 시점마다 해당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총액 기준으로만 발급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조건으로 추가 금액을 요구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