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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공보수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와의 계약에 따르면 성공보수는 원금 이상의 경제적 이득에 10%를 성공보수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5억원의 지연손해금을 받을 경우 5천만원을 받게 되며, 착수금은 없습니다. 세무사 상담 결과, 변호사 성공보수는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세무상 ‘필요경비 인정’을 포기하고 대신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해 ‘착수금 + 소액 성공보수’로 계약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세무상담을 받고 싶지만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에서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댓글 (6)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18 14:57 신규회원

    성공보수에 대한 비용 처리는 세금계산서나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필수입니다. 만약 증빙이 부족하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이는 개인소득으로 처리되어 세무조사나 가산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판례에서도 경비 인정에 있어 원천징수 내역과 증빙의 명확함을 중요하게 봅니다.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18 15:04 신규회원

    그냥 세무사 사무실 찾아가서 물어보는 게 빠른 거 아님? 인터넷 상담은 잘 안 믿겨져서요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8 15:11 신규회원

    세무서 가면 상담해준다는데 진짜 자세한 건 모르겠음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8 15:18 신규회원

    변호사 법률서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이며, 성공보수에도 부가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으므로 계약서에 부가세 및 현금영수증 처리 방식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와 지급명세서, 거래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하며 복식부기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가산세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18 15:25 우수회원

    변호사 성공보수는 일반적으로 수임료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성공보수뿐만 아니라 착수금, 고문료 등도 모두 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 대상임을 꼭 기억해야 해요. 따라서 성공보수를 받으면 반드시 소득으로 신고해야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8 15:31 활동회원

    변호사 비용 세금 문제는 복잡한 거 같던데 그냥 포기하는 게 맘 편할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