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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점 설립 후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지점을 법인으로 전환한 후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지,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이 사업자등록증 없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은 홈택스나 인터넷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직접 방문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을 요청합니다.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26 15:33 우수회원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할 때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서류를 제출하며,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이며, 종된 사업장 명세서가 추가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유의사항으로 면세사업자나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모든 사업장에 일괄적용되며 본점에서 신고를 총괄하되, 사업장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명세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