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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방세 신고 기한과 해산 절차


법인세 신고는 법인이 해산 등기를 한 날부터 3개월 안에 1회, 잔여 재산가액 확정일로부터 3개월 안에 청산 법인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 지방세는 보통 사업 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폐업하여 청산 중인 법인의 경우 숫자 3을 4로 변경하면 지방세 신고 기한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댓글 (4)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20 21:14 활동회원

    그거 그냥 4개월로 하는게 맞는지 궁금하긴 하다…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20 21:23 활동회원

    법인 지방세 신고 기한은 청산 중인 법인의 경우 일반 사업 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이 아니라, 해산 등기일 또는 잔여 재산 확정일을 기준으로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즉, 폐업 후 청산 중인 법인은 법인세 신고 기한과 마찬가지로 지방세 신고 기한도 3개월로 적용됩니다. 일반 사업 연도 종료일 기준 4개월 신고 기한은 정상 영업 중인 법인에 해당하며, 해산 등기 후 청산 중인 법인은 별도의 신고 기한 규정을 따릅니다. 따라서 숫자 3을 4로 변경하지 말고, 해산 등기일 기준 3개월 내에 지방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20 21:28 우수회원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음 ㅠㅠ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20 21:37 신규회원

    아니 근데 지방세랑 법인세랑 다른거 아닐까? 그냥 3개월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