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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대인 전세 사기 관련 궁금증


건물에 강제 경매가 진행된다는 우편을 받아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법인 임대인 건물에 25년 계약을 했는데 채권자인 은행이 강제 경매 및 배당금 요구 서류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데, 회생 신청하면 경매가 취소되고 보증금 걱정이 없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LH에 건물 매매 신청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회생신청 시 통과율이 높은가요? 경매 취하는 것이 정확한 조치일까요? 회생 신청이 임차인에게 도움이 되는지, LH 매입 시 보증금이 보장되는지, 임차권 설정 후 월세를 낼 필요가 있는지, 보증보험 미가입 시 계약 무효로 소송이 가능한지, 소액 임차인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등 많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분들의 조언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6)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1.31 19:31 활동회원

    회생신청 통과율이 그렇게 높은가요? 그냥 경매 쭉 가는 거 아닌지…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1.31 19:34 우수회원

    보증보험 안 들면 계약 무효라길래 그냥 포기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ㅠㅠ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1.31 19:39 활동회원

    회생신청 해도 임차인한테 큰 도움 안 된다는 말도 본 거 같은데..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1.31 19:44 활동회원

    회생 신청은 변제계획을 법원에서 인가받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인가 후에도 변제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변제계획이 폐지되고, 결국 경매로 이어질 수 있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생 신청의 통과율만 보고 결정하기보다는 이후의 변제 이행 가능성을 꼭 고려해야 해요.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1.31 19:48 활동회원

    보증보험은 보증금 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 변제계획 인가가 유지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제계획 인가가 유지되면 강제집행을 막는 효과가 있으나, 인가가 폐지되면 경매가 진행될 수 있어요. 따라서 보증보험은 보조 수단으로 생각하고, 변제 계획 이행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집구하는직딩 2026.01.31 19:53 신규회원

    경매 취소가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니에요. 경매가 시작되면 부동산, 예금, 급여, 자동차 등 다양한 재산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위험이 크지만, 경매 취소 대신 보증보험 같은 대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경매 취소보다 변제계획 이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