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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대인 상가 관리비 처리에 대한 의문


법인을 설립하고 상가 건물을 인수한 후, 월세는 법인 통장으로 입금되고 세금계산서 발급은 이해했지만 관리비 처리가 애매합니다. 이전 건물주는 세입자 요청 시에만 관리비 계산서를 발급했다고 하는데, 관리비도 법인 통장으로 받아도 되는 건가요? 법인 대표 개인 통장으로 받아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법인 통장으로 관리비가 입금되면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입자 요청 시에만 발급해도 되는 건가요? 세금계산서 발행 시 비과세와 과세로 나뉘는데,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세입자 중에는 전기 요금을 별도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관리비 공급액에 10%만 붙여 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는 건가요?

댓글 (4)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20 05:05 성실회원

    관리비 세금계산서 꼭 요청할 때만 발급해도 되는 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20 05:09 성실회원

    전기요금 따로 받으면 세금계산서 어떻게 발급하는지 저도 궁금함

  • IRP가입한직딩 2026.02.20 05:18 성실회원

    관리비는 법인 통장으로 받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20 05:26 우수회원

    관리비는 법인 통장으로 받고 세금계산서는 세입자 요청 시에만 발급해도 됩니다. 관리비는 임대료와 달리 의무적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며, 법인 대표 개인 통장으로 받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관리비 세금계산서는 과세 또는 비과세로 구분되고, 항목별로 명확히 구분해 발급해야 하며, 전기 요금 등 별도 납부 항목은 실제 금액에 맞춰 별도로 계산해 과세표준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비 전체에 무조건 10%를 붙여 과세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