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법인 소득공제 후 수수료 제외 현금 반환 시 탈세 여부에 대한 질문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법인이 소득공제(3.3%)를 한 후에 일정 금액을 받아서 해당 금액에서 수수료를 제한 뒤에 현금으로 반환하고 다시 법인 대표에게 전달한다면 탈세인가요? 만약 이런 경우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탈세로 판단되면 법인과 개인이 받게 되는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가 여러 건 발견된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요?

댓글 (4)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06 09:12 우수회원

    법인이 소득공제 후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하고 다시 대표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경우 탈세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거래는 세무 당국이 인지하면 소득 누락으로 판단해 세무조사와 과태료,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며,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려면 반환 내역과 수수료를 정확히 장부에 기록하고, 현금 반환 사실을 투명하게 증빙해야 하며, 임의로 금액을 숨기면 탈세로 간주됩니다. 여러 건이 발견되면 누적된 탈세 금액과 고의성이 중대해져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거래는 장부에 정확히 반영하고 세금 신고를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06 09:18 활동회원

    가중처벌도 가능하다는데, 여러 번이면 더 세게 벌금 물지 않을까? 진짜 복잡함 ㅠ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06 09:26 활동회원

    탈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수수료 빼고 현금으로 다시 주는 게 좀 이상한 거 같긴 함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06 09:30 신규회원

    음… 이런 경우 탈세 맞으면 엄청 쎄게 처벌한다고 봄. 근데 신고는 어디다 하는 건지 나도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