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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후 토지 매입 시 취등록세 관련 질문


과밀권역 외 지역에 관광호텔을 신축하기 위해 호텔 부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부지를 매입한 후 2년 이내에 관광호텔을 건설하여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 비용은 29억5천만원이며, 이에 따라 취등록세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3의 각 1호와 4호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75%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75% 감면을 받는다면 29억5천만원에 대한 취득세는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본 취득세의 75%인지, 아니면 취득세 및 기타 부과 세금의 75%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24 00:36 우수회원

    법인 설립 후 관광호텔 건설 목적으로 과밀권역 외 지역에서 2년 이내에 신축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면 취득세의 7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은 취득세 기본액의 75%이며, 등록세 등 다른 세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9억5천만원 부지에 대한 기본 취득세는 보통 과세표준에 세율(예: 4%)을 곱해 산출하며, 여기서 취득세 금액의 75%를 감면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 취득세 × 25%가 실제 납부할 취득세가 됩니다. 감면 조건 충족과 신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별 세율과 세법 변경 가능성도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