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법인 문서 보관기간

old_town1ST
2026.02.11 00:13 · 조회수 10

법인세나 결산과 관련된 문서는 5년간 보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작성된 문서라면 2026년 3월부터 시작하여 2031년 3월까지 보관되어야 할까요? 혹은 2031년 4월까지 보관되어야 할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6) >
  • pretzel1ST2026.02.11 00:21
    결산 문서의 보관 기간 계산은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합니다. 2025년 결산이라면 종료일인 2025년 12월 31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보관하는 것이 맞아요. 보관 의무는 2029년 1월 1일부터 종료되므로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대장주133RD2026.02.11 00:24
    2025년에 작성된 법인세 결산 문서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해요. 2025년 결산의 경우, 종료일이 2025년 12월 31일이라면 3년 후인 2028년 12월 31일까지 보관하면 됩니다. 따라서 2031년 3월까지 보관할 필요는 없어요.
  • 1주택자ㅂㅇ1ST2026.02.11 00:34
    5년이면 그냥 2025년부터 딱 5년 뒤까지 아닌가? 3월부터 계산하는 건 좀 헷갈림
  • avrq521ST2026.02.11 00:42
    법인세 결산 문서 보관 기간은 법인세법의 일반 원칙에 따르는데요, 검색 결과에 보관 기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이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신고, 감사, 분쟁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더 오래 보관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피곤해1ST2026.02.11 00:51
    나도 잘 모르겠는데 보통은 작성년도 다음해부터 세는 걸로 알고 있어요
  • lkj4381ST2026.02.11 00:59
    이거 진짜 법무사나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할 듯 ㅋㅋ 매번 헷갈림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