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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무보수대표 국민연금 납부 관련 질문
옛날사진활동회원
2026.01.07 13:22 · 조회수 0

법인사업자 등록 당시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으나, 이후 무보수대표로 변경해야 하는데 법인대표무보수확인서를 제출하여 그간의 납부금액이 소급적용되어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1인 법인의 경우 4대보험 사업장을 탈퇴해야 하는지, 양쪽에 제출이 필요한지, 그리고 온라인 제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07 13:27 성실회원

    법인 무보수대표로 변경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내역이 소급해 없어지지 않습니다. 무보수대표 확인서를 제출해도 기존 납부 기록은 유지되고, 앞으로는 납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의 경우 4대보험 사업장을 탈퇴하지 않아도 되며, 무보수대표 변경 신고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각각에 별도로 해야 합니다. 두 기관 모두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지만, 각각의 전용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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