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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출 증빙 없이 신고 가능한가요?


저희는 타일을 판매하는 법인회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가산세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니 비대상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도매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는데, 가끔 개인 고객들이 20만원 또는 10만원 정도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건별로 부가세를 신고해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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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23 09:15 신규회원

    20만원 이하 매출이라도 현금으로 거래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만원 이상 거래는 의무발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10만원 이상 거래는 소비자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무기명 발급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부 업종이나 간이과세자 등에는 예외가 있으므로, 업종과 과세 형태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발행 시에는 미발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소비자 신고로 추가 위험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