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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공동대표 사무실 집기비용 처리 방법에 대한 고민


법인을 공동으로 신설하려는데, 사무실 집기 100만원 이하 비용처리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해서 좋은 책상과 의자를 원하는데, 동업하는 친구는 가성비 제품을 원합니다. A는 책상 80+의자 80, B는 책상 30+의자 20을 원하는데, 50만원을 커트라인으로 설정하고 법인카드 50+개인카드 80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A에 160만원을 썼다면, B에게 110만원 중 제가 차량비용에서 줄여도 되는 방법이 더 현명할까요? 세금 관점에서는 두 번째 방법이 맞다고 하지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댓글 (6)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13 18:23 활동회원

    사무실 집기 100만원 이하 비용은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이고 안전해요! 법인카드는 결제 내역이 전자적으로 기록되어 증빙 관리가 훨씬 수월합니다. 세무상으로도 사업과 직접 관련 있다는 점과 적격증빙 확보가 핵심이라 비용 인정받기 좋아요~ㅎㅎ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13 18:27 신규회원

    그냥 50만원 넘으면 다 비용 처리 안 되는 거 아님?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13 18:30 성실회원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적격증빙만 갖추면 비용 처리가 가능하답니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전표가 있으면 가지급금 정산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간이영수증은 비용 인정이 어려우니 꼭 세금계산서나 전표를 확보해야 해요!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13 18:36 활동회원

    차라리 한 명이 다 쓰고 나중에 정산하는 게 나을 듯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13 18:43 신규회원

    법인카드든 개인카드든 사적 지출은 꼭 피해야 해요! 가족 외식이나 개인 쇼핑 같은 비용은 법인카드로 결제해도 인정받기 어렵고 세무조사 리스크가 커요. 접대비나 상품권 사용 시에도 한도와 증빙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13 18:48 신규회원

    세금이랑 관계없이 그냥 편한 걸로 하세요 뭐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