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결산 시 임직원 보험과 운행일지 작성의 영향
법인 자가인데 임직원 보험을 미가입하고 운행일지를 작성한 경우에는 비용 전액이 손급불산입으로 상여처분이 되는데, 임직원 보험을 가입하고 운행일지를 미작성했을 때 1500만원을 넘었을 경우에는 유보처분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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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법인차량 업무용 비용이 전액 손금불산입 처리되어 상여로 처분될 위험이 커요. 보험 미가입 사실이 세무조사에서 확인되면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꼭 가입해야 해요.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은 법인비용 산입의 필수 조건입니다.
- 그냥 둘 다 잘 하면 되지 뭐 자꾸 헷갈리게 하노...
- 임직원 보험이랑 운행일지랑 왜 이렇게 중요한거임?
- 운행일지 안쓰면 진짜 문제 되는거 맞음?
- 운행일지 미제출 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은 1,500만원 한도까지만 인정되며,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및 상여 처분될 수 있어요. 운행일지 미작성은 비용 인정 한도를 제한하여 소득처분 위험이 커지므로, 운행기록부를 꼼꼼히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서 요청 시 운행일지를 제출할 수 있도록 평소에 준비해야 해요.
- 아 1500만원 넘으면 유보처분이라고? 첨 듣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