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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업무용 노트북 수리비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
집순이신규회원
2026.01.09 15:30 · 조회수 0

회사 소속으로 근무 중인데, 상사가 업무에 사용하는 개인 노트북을 수리에 맡기셨어요. 회사가 비용을 지불하려는데, 이런 경우에도 부가세를 공제할 수 있는 걸까요?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09 15:32 성실회원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노트북 수리비는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고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노트북이 회사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업무용으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해요. 상사의 개인 노트북이라도 업무에 주로 사용되고, 회사 비용으로 지출되면 사업자용 경비로 인정됩니다. 비용 지출 시 수리비 영수증과 부가세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야 공제가 가능해요. 개인용과 업무용이 혼재된 경우에는 일부 부가세만 공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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