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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 시 개인적인 지출 문제


우리 회사에서는 각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업무 관련 비용을 지불합니다. 사용한 내역에 대해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면, 회사에서는 결의서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고, 카드 대금은 각자의 개인계좌에서 차감됩니다. 그런데 법인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일부 금액은 개인이 부담하고 정산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에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26 15:39 활동회원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일부 금액을 정산해야 할 때에는 해당 금액을 법인통장으로 입금하고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한 뒤 상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상여처분·인정이자 등 소득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 결산 전 정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법인은 업무 관련 지출만 비용처리 가능하므로 개인지출은 비용처리 불가하며, 추가 증빙이 필요합니다. 주말·심야·대표 자택 인근 결제 등은 업무 관련성 입증이 없으면 부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는 업무 관련 지출에만 사용하고, 개인카드 사용 시 내부 규정과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