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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발급에 대한 의문
합격러성실회원
2026.01.15 22:14 · 조회수 0

회사원이 아닌데도 법인카드를 만들 수 있는 걸까요? 1인 사업자도 아니고 보통 직장인인데, 개인 법인 카드를 만들어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영수증을 처리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를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15 22:17 활동회원

    1인 사업자도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시에는 업무 관련한 지출에 한정되어야 하며, 증빙자료를 충분히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카드 발급 시 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 등의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또한, 유흥이나 사적 용도로의 사용은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사용 후에는 관련 서류를 회계팀에 제출하여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홈택스에 별도 등록 없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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