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법인차량 개인 양도시 양도증명서에 매매대금 얼마 적어야 할까요?


법인차량을 개인에게 직거래로 양도하려고 합니다. 매매대금은 1000만원으로 정했고, 법인통장으로 1000만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양도증명서에는 매매대금을 얼마로 적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급가액으로 909만원을 적고 매수인에게 1000만원을 법인통장으로 받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문의드립니다. 양도증명서에 매매대금을 1000만원으로 기재하고, 매수인에게 1000만원을 받은 뒤 부가세포함 1000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싶은데, 이 방법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요. 부가세포함 1000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양도증명서에 909만원을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양도증명서에 909만원을 적은 뒤 매수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세금을 매수인에게 부과하는 것 같아 걱정되는데,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20 16:30 성실회원

    이거 진짜 복잡하긴 함… 나도 잘 몰라서 그냥 전문가한테 물어보는게 속 편함ㅋ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20 16:39 성실회원

    양도증명서에는 매매 일자, 인도 일자, 잔금 일자 등 날짜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서명이나 날인, 간인도 반드시 포함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계약서 역시 매매대금과 지급일을 정확히 적고, 특약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 IRP가입한직딩 2026.02.20 16:46 성실회원

    그냥 1000만원 적으면 안됨? 909랑 1000이 왜 따로임?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20 16:56 우수회원

    양도증명서에는 실제 거래 가격 쓰는게 맞는걸로 아는데..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20 17:01 활동회원

    양도증명서에는 매매대금을 실제 거래된 정확한 금액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렇게 해야 나중에 금액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특히 자동차 양도증명서에는 차량가액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20 17:05 우수회원

    할부나 이전등록 비용 부담, 인도 시기 등 거래 조건에 대해 별도의 합의가 있을 경우, 이를 ‘특약’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아요. 특약을 통해 양쪽이 합의한 내용을 명확히 적어두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매매대금만 적는 것이 아니라 특약 사항도 꼼꼼히 작성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