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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분양도및 폐업 관련 고민 상담


전남편이 아이들과 함께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다가 지분이 저10%, 아이들 각각 5%, 전남편 80%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23년까지만 세금을 신고하고 24년부터는 활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법인세 천만원이 남아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데, 양도와 폐업이 가능한지, 직접 신고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28 11:16 성실회원

    법인 폐업을 위해서는 1) 내부 결의(주주총회/이사회)를 통해 폐업 결의를 하고, 2)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 말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3) 해산·청산 과정을 거쳐 법인 소멸을 완료하고, 4) 직원과의 계약 정리 및 4대 보험 탈퇴 신고를 해야 합니다. 5) 마지막으로 최종 세무 마무리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마치고, 필요 시 배당소득세 신고도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