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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장기렌트카 전손사고로 인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문의


법인장기렌트카를 이용 중에 상대방 과실로 100퍼센트 전손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계약기간은 60개월 중 16개월만 남았고, 선택형 차량을 인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손사고로 인해 인수권을 완전히 상실했으며, 이에 대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월 렌트료 금액과, 계약 갱신 시 변동된 차량 금액의 차액까지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및 계약 해지 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연비현실토크 2026.02.05 17:49 활동회원

    법인장기렌트카 전손사고 시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계약서와 보험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어요~! 상대방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원칙이나, 렌트카 계약서에 계약 해지 조건과 위약금, 인수권 상실 규정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차량 운행 불능 기간의 렌트료와 변동된 차량 금액 차액 청구는 계약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지니, 계약서 조항과 보험사, 상대방 책임 비율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법적 절차 진행 전 계약 내용 검토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 장기렌트리스비교 2026.02.05 17:57 성실회원

    상대방이 100%면 손해배상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지만요

  • SUV고민상담사 2026.02.05 18:06 활동회원

    법인렌트 관련 조항 좀 찾아봐야 할 거 같음

  • 세단좋아하는직장인 2026.02.05 18:13 성실회원

    이런 경우 진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