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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임대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문의
막걸리한잔활동회원
2026.01.20 09:40 · 조회수 0

저희는 비거주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월세를 미납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발급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발급 후 나중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증거로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건가요?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20 10:07 성실회원

    임대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와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임차인이 일반과세자일 때에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주택 임대는 면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짜를 공급시기로 하여 발행하며, 익월 10일까지 전송해야 해요. 선불·후불로 받은 임대료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보고 안분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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