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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지급명세서 관련 질문


비영리 법인이며 서류 정리와 영수증 관리 등을 하면서 아르바이트 1인에 대한 1년치 급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제출할 자료는 지급명세서인데, 세무서에 문의해보니 양식은 검색해서 다운로드하라고 하는군요.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건가요? 귀속연도가 202301로 되어 있는데, 이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를 의미하는 건가요? 처음이라서 잘 모르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혹시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댓글 (2) >
  • 저녁약속 2026.03.06 02:19 성실회원

    법인세 지급명세서 작성 시에는 먼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종류와 해당 소득이 발생한 연도, 즉 귀속연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근로·퇴직·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 종류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양식을 선택해야 신고에 문제가 없어요.

  • 야식러버 2026.03.06 02:28 우수회원

    지급명세서 제출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며, 소득 종류별로 정해진 제출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일용근로소득은 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해요. 이자·배당·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신고하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