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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분개가 안 된 상황에서 25년도 회계 처리 방법 문의


저희 회사는 24년도에 선납세금 잔액이 남아있고 법인세 분개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25년도로 넘어왔습니다. 24년도 법인세는 환급되어야 할 부분이고 지방세는 이미 납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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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23 08:32 활동회원

    25년도 회계에서는 24년도 선납세금 잔액을 이월하여 법인세 환급 받을 부분과 지방세 납부 내역을 각각 구분해 처리해야 합니다. 24년도 법인세 분개가 누락되었더라도, 24년도 재무제표 수정이 어렵다면 25년도에 미처리된 법인세 환급액을 수취 채권으로 계상하고, 지방세 납부는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법인세 환급액은 별도 계정으로 인식하여 25년도 세무조정 시 반영해야 하며, 지방세는 이미 납부했으므로 비용 처리하여 손익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때 세무상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 신고 시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