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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과 매출 기준의 차이에 대해
버틴하루활동회원
2026.01.20 22:39 · 조회수 0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내는 방식이 다르다는데, 개인사업자는 종소세를 내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내요. 그런데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적용된다고 하던데, 이 차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20 23:13 활동회원

    법인세 과세표준은 매출에서 비용·손금을 뺀 순이익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며, 회계상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을 거칩니다. 법인세는 기업의 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연간 총수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무조정은 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으로,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정확히 조정합니다. 법인세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뤄지며, 2026년부터는 법인세율이 구간별로 1%p씩 인상됩니다. 부가가치세와의 관계에서는 수입금액 차이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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