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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의 국세, 지방세 체납과 공공기관 용역 및 완납증명서 발급 관련 질문


법인사업자로서 공공기관과의 용역을 받기 위해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대표자가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면 이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거나 공공기관의 용역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일까요?

댓글 (4)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10 09:32 성실회원

    이거 완납증명서랑 체납이랑 직접 관련 있나? 정확히는 모르겠어서…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10 09:37 활동회원

    완납증명서 발급 자체가 체납 있으면 안 될 걸? 공공기관이 까다로워서 걱정된다ㅠ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10 09:43 활동회원

    체납 있으면 완납증명서 안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럼 용역도 못 받는 거 같기도 하고…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10 09:47 성실회원

    법인사업자의 완납증명서 발급 시에는 법인 자체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대표자의 개인 체납은 법인 완납증명서 발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대표자가 체납 중이라도 법인의 세금이 완납되어 있으면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공기관 용역 수주 조건도 대부분 법인 체납 여부를 확인하므로, 법인이 체납하지 않았다면 용역 수주에 문제없습니다. 다만 일부 기관은 대표자의 개인 신용도나 체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으니, 기관별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따라서 법인 세금 완납이 우선이며, 대표자의 체납은 일반적으로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