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법인사업자가 물품 구입 시 현금영수증 사용 가능한가요?

amber1ST
2026.02.11 22:20 · 조회수 2

회사에서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계좌이체를 한 후, 상대 업체에서는 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계산서말고 현금영수증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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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임차인C4TH2026.02.11 22:24
    법인사업자는 보통 계산서 받아야 하는 걸로 아는데.. 현금영수증도 괜찮은지 모르겠네
  • gfxamp95401ST2026.02.11 22:32
    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준다는게 좀 이상한데... 업체가 그냥 편하려고 그러는걸지도?
  • grainyphoto2ND2026.02.11 22:35
    발급 방법은 홈택스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건별 발급을 선택한 후, 휴대폰번호, 금액, 메모를 입력하고 발급요청을 누르면 됩니다. 발급 후에는 월별 발급현황에서 거래일자를 선택해 내역을 쉽게 조회할 수 있어요. 거래일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늦어도 공급월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전송이 완료되어야 안전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살기힘들다1ST2026.02.11 22:44
    접대비 3만원 초과 지출분은 현금영수증 등 법정지출증빙이 반드시 필요하며, 법인 명의로만 인정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수금 건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현금이 아니어도 발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득공제용으로 받은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용도 변경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은행원ㅅㅅㄱ1ST2026.02.11 22:52
    법인사업자가 물품을 구입할 때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으면 경비 인정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니 꼭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해야 합니다. 단, 같은 거래에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동시에 발급할 수 없으니 이중발행 시에는 취소 후 전환해야 해요.
  • 1111111ST2026.02.11 22:57
    이거 세금 처리할때 영향 있을까? 그냥 현금영수증이 나오면 좀 이상한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