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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로 명의대여하여 발생한 지방세 체납 문제


회사대표님의 부탁으로 2016년 법인대표자로 명의를 빌려줬다가, 지방세 체납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회사대표님은 허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검찰조사와 형사재판을 받아 수감 중에 계십니다. 법인세 지방세분은 모두 소멸되었지만, 법인세 신고시 증빙하지 못한 금액은 대표자가 처리하지 못해 2차 납세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 3600만원과 가산세 2000만원으로 총 5600만원을 체납 중이며, 징수팀 담당자는 소멸시효 27년 11월까지 납부하면 소멸된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의문을 상세히 상담해보고 싶습니다. 소멸 처리를 위해 2천만원을 납부하면 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치일까요? 행정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걱정되는 점이 많습니다. 제 명의를 빌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정소송 판결문과 형사재판 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더욱 불안합니다.

이번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올바른 조치는 무엇일까요? 소멸시효와 관련된 상세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댓글 (4)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06 20:34 활동회원

    법인 대표자 명의대여로 인한 지방세 체납분은 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해야 하며, 소멸시효가 2027년 11월까지이므로 그 전에 체납액 일부라도 납부하면 시효 완성을 막을 수 있어요. 지방세 3600만원과 가산세 2000만원 중 일부인 2천만원 납부가 현실적인 부분감면이나 협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반드시 지방세 징수팀과 공식 협의를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판결문과 행정소송 판결문이 있더라도 2차 납세의무 면제는 어려우므로 체납액 납부와 더불어 법률전문가 상담을 병행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5년이나, 체납액에 따른 징수절차가 개시되면 중단되고 연장되니 주의해야 하고, 시효 만료 전까지 납부하거나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06 20:41 활동회원

    소멸시효가 27년이면 거의 평생 짐지고 사는 거 아니냐?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06 20:45 성실회원

    그냥 돈 내는 게 답이지 뭐 복잡하게 생각말고…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06 20:53 활동회원

    그냥 내 명의 빌려주면 이런 일 생길 줄 알았어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