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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의 가불금 관련 질문
열공모드우수회원
2026.01.13 10:31 · 조회수 0

회사에서 가불금을 대표자가 지급금에 얹어 결산하는 것이 일반적일까요? 직원의 퇴직금에서 가불금을 공제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13 10:45 우수회원

    가불금은 법인회계와 세법상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며, 대표자가 임의로 지급금에 얹어 결산하거나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가불금은 법인이 직원에게 임시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되며, 월정급여 범위 내 가불금은 별도 이자 계산 없이 처리되지만, 초과 시 인정이자를 계산해 대표자 상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불금은 미상환 시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법상 불이익도 생길 수 있으니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불금 처리 시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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