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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실의 인지세 구매대행 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벚꽃힐링신규회원
2026.01.13 10:07 · 조회수 0

법무사 사무실에서 인지세 구매대행을 하면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이에 대해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인지세 구매대행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13 10:09 우수회원

    법무사 사무실에서 인지세 구매대행 시 회계처리는 ‘지급수수료’ 또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받아 실제 납부한 인지세 금액을 회계처리하고, 차변에 ‘지급수수료’나 ‘미지급금’, 대변에 ‘보통예금’ 등으로 분개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납부한 인지세 금액이 일치해야 하며, 인지세 납부 대상 여부와 금액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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