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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업무 사업자인데 주유비에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나는 개인사업자로 번역 업무를 하는데, 사업장까지의 이동 거리가 5km 정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유비를 비용처리할 수 있을까요? 만약 번역 업무쪽에서 이를 비용처리하지 않는다면, 어떤 비용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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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22 14:37 성실회원

    번역 업무를 할 때 주유비는 ‘교통·출장비’로 처리 가능하며, 다른 비용은 업무와 직접 관련된 적격증빙이 있으면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유비 처리 가능 여부는 업무용 차량을 사용한 경우에 전액 인정됩니다. 다른 비용인 장비·통신비·임차료·외주 인건비도 적격증빙이 있으면 경비로 처리할 수 있지만, 사적 지출은 제외돼요. 경비 인정을 위해 적격증빙으로 세금계산서·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 등이 필요하며, 개인카드 사용 시에는 법인 승인 후 ‘업무용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