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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거래액과 세금 문제

0315수아1ST
2026.01.30 04:41 · 조회수 2

번개장터에서 컴퓨터 450만원짜리 2대를 판매한 후, 오늘 또 다른 거래를 통해 올해의 총 수익이 1459만원이 되었어요. 거래 횟수는 이제 3번이에요. 그런데 거래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컴퓨터 부품을 2720만원에 현금으로 산 후 판매했는데, 올해는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에서 세금을 내라는 통지가 올까요? 국세청은 거래가 반복적인지, 판매자인지를 확인한다고 하는데, 저는 일반인이며 번개페이로만 거래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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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라면2ND2026.01.30 04:44
    거래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복 거래나 판매자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판매자의 의도, 반복성, 연도별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금 여부가 결정되며, 세금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닌 일시적 거래는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판매자 확인을 위해 플랫폼이 판매·결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반복 거래를 선별하여 사업성을 판단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