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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비접촉 사고로 인한 중과실 중앙선 침범 사례


사고 발생 당시 유턴 중 중심선을 침범하여 버스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전적으로 제 과실이며, 이로 인해 버스 기사님과 승객들이 다치셨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형사 조사를 받고 송치되었으며, 재판 기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합의를 위한 조정위원의 도움까지 받았지만, 저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합의를 이룰 수 없어 실형을 받게 될까요? 집행유예 가능성은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의 법적 처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4) >
  • 형사합의경험많음 2026.02.03 19:04 우수회원

    실형 여부는 사고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정도와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중과실로 인한 인명 피해 사고는 엄중히 처벌되지만, 초범이거나 반성하고 피해자와 일정 부분 합의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어렵고 피해가 중대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경제적 어려움만으로 형량이 크게 감경되기는 어렵지만, 변호사와 상담해 선처를 요청하는 전략이 필요해요. 재판 과정에서 성실한 태도와 피해자 지원 의지를 보여야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 민사소송절차도우미 2026.02.03 19:11 활동회원

    버스 사고면 피해가 크니까 형량도 좀 무거울 것 같은데… 경제적 어려움이랑은 별개일지도

  • 보험약관찢어보는사람 2026.02.03 19:15 성실회원

    집행유예는 잘 모르겠는데, 유턴하다가 중앙선 침범이면 아무래도 좀 심각할 듯

  • 초보운전자멘토 2026.02.03 19:25 성실회원

    조정위원 도움 받았는데 합의가 안 됐으면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함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