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버스에서 자전거와 부딪힌 사고


아침 일찍 시내버스에서 내린 순간, 자전거와 충돌했습니다. 오른쪽 무릎이 부딪혔지만 넘어지지는 않았고, 자전거를 탄 사람이 넘어지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후, 사람 대 자전거 사고는 자전거의 과실이라는데, 자전거를 탄 사람이 넘어져도 자전거가 잘못인가요? 버스에서 내린 직후에 부딪힌데, 자전거를 탄 사람이 넘어져야만 한 것인가요? 사고 이후에 자전거 주인의 연락처를 받아놓는 것이 좋을까요? 부딪혔지만 다친 부분이 없어 넘어갈까요, 아니면 사고로 신고할까요?

댓글 (6) >
  • 무보험차사고대응전문 2026.02.05 07:26 활동회원

    사고 현장에서는 연락처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보험 정보도 함께 교환하는 것이 기본 절차입니다. 사진 촬영으로 현장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 신고 후 보험사에 신고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게 안전해요. 이 과정이 사고 처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 대물견적비교해주는형 2026.02.05 07:31 신규회원

    자전거가 과실임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고가 자전거라면 특히 보상 범위가 커질 수 있어요. 보험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손해액 산정과 보상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연락처와 보험 정보를 확보해 두는 것이 꼭 필요해요!

  • 사고후불안감상담 2026.02.05 07:41 우수회원

    자전거가 무조건 잘못이라는 게 맞는 건가요?

  • 합의후추가청구상담 2026.02.05 07:47 신규회원

    자전거가 과실이 인정되는 사고라도 상대방 자전거 주인의 연락처를 꼭 받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연락처가 있으면 보험사에 보상 청구를 할 때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고, 추후 추가 증빙이나 확인이 필요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요.

  • 골절사고경험담공유 2026.02.05 07:53 우수회원

    연락처는 걍 받아놓는 게 좋긴 할 듯 싶음.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으니까.

  • 경미사고합의요령전수 2026.02.05 08:00 활동회원

    근데 자전거 사람이 넘어졌으면 당연히 자전거 잘못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