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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프리랜서 연말정산 관련 질문
빵굽는중성실회원
2026.01.14 18:02 · 조회수 0

배우자가 2025년 3월말부터 9월까지 3.3%를 제외한 프리랜서 강사로 일했고, 수입은 총 500만원 이하입니다. 제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포함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또한 배우자의 의료비는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는 항목인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항목을 포함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14 18:08 신규회원

    배우자의 프리랜서 수입이 5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대상이 되어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 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3월 말부터 9월까지 일한 기간과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의료비는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배우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뿐 아니라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포함되며, 병원비, 약값, 건강검진비 등이 해당됩니다. 단, 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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