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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퇴사 후 혼인신고와 연말정산 관련 질문


배우자가 25년 7월에 퇴사하고 11월에 혼인신고를 했어요. 이번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댓글 (4)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08 16:34 우수회원

    잘 모르겠는데, 배우자 공제는 혼인신고 기준 아닌가?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08 16:38 활동회원

    연말정산 담당자한테 물어보는게 빠를 듯 ㅋㅋ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08 16:47 신규회원

    그럼 11월부터 배우자가 무소득자로 잡히는 건가?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08 16:52 우수회원

    배우자 공제는 혼인신고일인 11월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11월 이전 소득이 있더라도 11월부터 연말까지 소득이 없거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 가능하며, 혼인신고 후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배우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퇴사 시점 이후 소득이 없거나 적어야 하고, 회사에 혼인사실과 배우자의 소득 상황을 알리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11월 이전 소득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