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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카드로 교육비 납부 시 교육비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가능할까요?


저희 자녀들의 인적공제는 모두 제가 받고 있는데, 배우자의 카드로 교육비를 납부한다면 교육비공제는 제가, 신용카드 공제는 배우자가 받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초등학교 학년까지만 가능했는데, 올해부터 초등 1-2학년은 예체능계열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 된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6)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20 15:01 우수회원

    교육비 공제랑 신용카드 공제 둘 다 되는지 저도 궁금함..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20 15:05 활동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점도 중요해요. 따라서 총급여 25% 이하로 카드 사용을 했다면 카드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카드 사용액과 총급여 비율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20 15:09 활동회원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로 교육비를 결제해도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교육비 공제는 지출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며,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학교·유치원 등 교육기관 납입분만 해당됩니다. 사설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니 참고해야 해요.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20 15:19 신규회원

    예체능계열도 초1,2학년 교육비 공제 된다던데 맞나…? 어디서 들었는지 헷갈림ㅠ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20 15:25 성실회원

    배우자 카드로 내면 신용카드 공제는 되지 않을까요? 왠지 안 될 거 같기도 하고…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20 15:32 활동회원

    결론적으로, 배우자 카드로 교육비를 결제했을 때 교육비로 인정되는 항목이면 교육비 공제를 받는 대신 그 금액만큼 카드 공제는 줄어들 수 있어요. 반대로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닌 지출이라면 카드 공제를 별도로 받을 수 있으니, 지출 항목별로 공제 적용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총급여 25% 초과분과 교육비 지출 내역을 비교해 누가 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할지도 고려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