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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인적공제 연말정산 관련 질문
포인트덕후신규회원
2026.01.09 15:38 · 조회수 0

배우자가 11월에 보험사매니저로 일을 시작했고, 12월에 200만원을 한 번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기준경비율을 생각하면 100이하가 될까요? 사업자소득에서 3.3%가 빠지는데, 이러한 경우에 배우자 인적공제가 연말정산에 반영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09 15:40 신규회원

    배우자가 11월부터 보험사 매니저로 일하면서 받은 사업소득 200만원은 기준경비율 적용 후 순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통 기준경비율이 70~80% 정도로, 200만원에서 3.3% 세금과 경비를 빼면 실제 소득이 100만원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 인적공제가 가능하니, 11월·12월 수입과 경비를 정확히 계산해 연간 소득 합산 후 판단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는 사업소득 세금 일부로, 인적공제 적용 여부와는 별개로 소득 기준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총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 후 인적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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