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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인적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lkj852ND
2026.01.21 03:16 · 조회수 2

배우자가 2024년 12월 퇴직 후 퇴직금을 2025년 1월 14-15일 수령하고, 5월에 추가 수령했다면, 올해(2026년)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고 했는데, 보험 청구로 받은 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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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avrq521ST2026.01.21 03:21
    배우자 인적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일시적 소득으로 근로소득 산정 시 제외되지만, 보험 청구로 받은 돈이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은 비과세나 일시적 손해 보상에 해당하면 소득에서 제외되지만, 보장성 보험 해약환급금 등은 소득에 포함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2026년 연말정산 시 배우자 소득은 202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5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보험금이 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