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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인적공제와 주소 변경, 아기 주소 등록 연말정산 공제 관련 질문
러닝메이트신규회원
2026.01.18 21:44 · 조회수 0

현재 일을 하고 계시고, 배우자는 육아휴직금을 받으며 휴식 중입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인적공제로 신청하고 싶은데, 주소가 다르면 가능한가요? 또 지금이라도 주소를 제 주소로 변경하면 가능할까요? 또한, 아기의 주소가 장인어른 주소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 경우 연말정산 시 제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18 21:53 활동회원

    배우자 인적공제는 주소가 달라도 가능하지만,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소를 귀하와 같게 변경하면 확인 절차가 더 수월해질 수 있으니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기의 주소가 장인어른 주소로 등록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공제가 가능하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하거나 실질적 부양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변경 시점과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점에 맞춰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주소 변경과 아기 주소 확인을 신속히 하셔야 연말정산 공제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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