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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월세 공제 관련 질문


작년 연말정산 시에는 배우자의 소득이 없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월세액이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고 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는데요.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상황이라 5월에 따로 배우자의 월세를 공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23 15:02 성실회원

    네, 연말정산 이후에도 배우자의 월세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이며,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주택규모나 기준시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이 필요합니다.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