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배우자 연말정산 관련 질문


와이프가 작년 4월부터 올해까지 실업급여 150만원을 받았다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저와 묶어서 신고할 생각이라서요. 현재 저는 직장인이고요. 만약 제외된다면, 와이프가 1월부터 3월까지 다닌 직장 소득은 함께 신고해도 되는 건가요? 홈텍스를 통해 함께 신고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27 18:20 활동회원

    배우자의 실업급여 150만원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1월부터 3월까지 직장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신고는 배우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준비해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 등록’ 후 ‘근로소득 합산 신고’ 메뉴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며, 근로소득과 별도로 취급되어야 하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