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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연말정산 관련 질문
올해목표신규회원
2026.01.20 10:48 · 조회수 0

작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소득이 없었고, 5월부터 12월까지 알바를 했는데 홈택스에 간이지급명세서가 등록되어 있어요. 남편이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올해는 부양가족이나 배우자 정보가 자동으로 뜨지 않네요. 제 명의로 카드와 보험료가 나가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소득이 없었던 25년 1~4월 소득은 합산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연말정산과 종소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할까요? 제 간이지급명세서는 5월에 종소세 신고하는 건가요?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20 11:16 신규회원

    배우자 연말정산 시 소득이 1월~4월 없고 5월~12월 알바 소득이 있다면, 배우자 소득은 남편 연말정산에 자동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별도 신고가 필요해요. 25년 1~4월 무소득 기간은 소득 합산에 영향 없고, 5월부터 발생한 알바 소득만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가 있다면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로 간주돼 연말정산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카드와 보험료는 배우자 명의로 공제 가능하지만, 남편이 공제받으려면 배우자 인적공제 신청 시 소득 요건(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5월 이후 소득이 연 100만원을 넘으면 남편 연말정산에 반영하기 어렵고, 배우자가 별도 종소세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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