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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연말정산 공제 관련 질문
마라러버신규회원
2026.01.19 23:38 · 조회수 0

작년 세전 소득이 4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때 배우자의 소득을 공제할 수 있는지요?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라는 얘기가 있지만 10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어서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정보가 부족해서 혼란스러운데,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19 23:43 성실회원

    배우자의 소득을 연말정산 공제하기 위한 기준은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는 특례가 존재합니다. 이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며,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되지만 퇴직·양도·산림소득은 포함됩니다. 반드시 법적 혼인관계이어야 하며, 사업소득자의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시 100만 원 이하면 공제하고 초과 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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