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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소득공제 관련 질문


배우자가 현재 직장을 둔 적이 없고, 작년 말부터 이번 해 3월까지 퇴직급여를 받았으며 단기 알바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단기알바의 총 수입은 500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4)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05 14:08 신규회원

    근데 단기알바 500 넘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05 14:14 성실회원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배우자의 총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배우자께서 퇴직급여를 받으셨더라도 퇴직소득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단기 알바 수입 500만원은 총 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기 알바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소득공제 기준을 초과하여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으로 과세 체계가 별개이므로 별도 소득 합산 시 제외되지만, 알바 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공제가 제한됩니다. 결론적으로, 단기 알바 소득이 500만원에 해당한다면 배우자 소득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05 14:22 활동회원

    그냥 알바 수입 적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05 14:32 신규회원

    소득공제 조건이 좀 복잡하던데 정확히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