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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부동산 상속세에 대한 고민
퇴사낙서활동회원
2026.01.14 11:21 · 조회수 0

배우자가 돌아가셔서 갑자기 두 채의 아파트를 상속받았어요. 한 채는 이미 거주 중인 아파트인데요. 다른 한 채는 바로 매매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속세가 두 채라서 2.8%로 부과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일시적인 상황에서 상속세를 줄일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14 11:27 신규회원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 전체에 부과되기 때문에 두 채 모두 합산해 과세됩니다. 일시적으로 상속세율을 낮출 수 있는 별도의 감면 제도는 없으니, 신고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다만, 6개월 이내에 매매할 때 일부 비용(공제 가능한 취득세 등)을 활용해 실질 세금 부담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신고 시 배우자 공제 한도(최대 30억 원)와 기본 공제를 꼭 챙겨야 해요.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한 번에 세금을 내지 않고 분할 납부도 가능하니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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