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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양가족 등록과 결혼공제에 대한 의문

무주택자ㅈㅌ1ST
2026.02.08 23:17 · 조회수 1

직장인이고, 제 배우자는 무직이며 소득이 연 100만원 미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우자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결혼공제가 인당 50만원씩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부양가족 등록을 했을 경우 제가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50만원만 적용되는 건가요? 이에 따라 이번에 저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와이프는 5월에 하는 것이 더 좋을지 고민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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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dumpling4TH2026.02.08 23:22
    그냥 회사에서 한 번에 다 하는 게 편할 듯?
  • 세금연구lover1ST2026.02.08 23:26
    결혼공제 50만원 맞는지 저도 헷갈려서 그냥 넘어감
  • 재건축242ND2026.02.08 23:31
    부양가족 등록 조건이 좀 복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모르겠음
  • april3RD2026.02.08 23:36
    배우자 소득이 연 100만원 미만이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고, 결혼공제는 배우자 1인당 50만원 적용됩니다. 부양가족 등록 시 결혼공제 50만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 부부가 각각 정산하는 것보다 한쪽에서 몰아서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다만, 배우자가 소득이 거의 없어 혼자 공제를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50만원 결혼공제를 받으면 충분합니다. 배우자가 별도로 5월에 정산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