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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양가족등록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형광펜덕신규회원
2026.01.13 15:17 · 조회수 0

배우자(남편) 부양가족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등록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25년 2월에 회사를 퇴사하고, 25년 1월과 2월에는 각각 250만원의 월급을 받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무직 상태인데, 현재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등록이 가능하다면, 곧있을 연말정산 때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13 15:19 신규회원

    배우자가 무직인 경우 부양가족등록과 연말정산 적용하려면, 배우자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해요. 또한, 신고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법적 혼인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생활비나 의료비를 지원하면 주소가 다르더라도 부양이 인정될 수 있어요. 중복 공제는 금지되며, 부양가족 소득이 변동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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