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월세, 연말정산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


저희는 현재 살고 있는 월세집을 와이프 이름으로 계약하고 계시는데, 주민등록상 세대주는 제가 됩니다. 이에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배우자 명의로 계약하고 월세를 와이프 명의로 이체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가능하다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월세 계좌 이체 내역만 제출하면 연말정산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16 12:23 우수회원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월세라도 세대주가 본인이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 계약서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 이름이 명시되어 있거나, 배우자가 주민등록 세대주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월세 계좌 이체 내역 제출은 기본 요건이며, 계약서에 본인 이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연말정산 시 문제가 없습니다.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월세 지급 내역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고, 임대인 정보도 일치해야 해요. 따라서 계약서와 계좌 이체 내역을 꼼꼼히 준비하시면 공제 신청에 문제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