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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근로소득과 자녀 연말정산 관련 질문
바다러버활동회원
2026.01.15 17:01 · 조회수 0

남편은 개인사업자이며 5월에 종합소득을 신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아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세 자녀를 둔 가정입니다. 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에는 기본공제를 제가 받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자녀들의 경우 남편의 공제로 처리해야 할지, 저의 공제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15 17:03 활동회원

    자녀 기본공제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으니, 어느 한 쪽에서만 공제해야 합니다! 남편분이 개인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질문자님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자녀 공제를 받는 쪽을 결정할 때 두 분 소득과 세액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거나 세율이 높은 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세금 절감에 유리합니다. 자녀 수가 3명이라 공제액이 크므로, 두 분이 상의해 결정하시고 한 쪽에서만 공제 신청해야 중복공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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