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배우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에 따른 연말정산 기본공제 가능 여부
사진찍고싶다우수회원
2026.01.17 16:35 · 조회수 0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170만원(육아휴직 전 받은 급여)이고, 금융소득(주식 매도)이 1,900만원인 경우, 연말정산 신청 시 기본공제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에 따라 기본공제가 변하는지 알고 계신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17 16:39 성실회원

    배우자 소득과 금융소득으로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어도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은 종합소득 외 퇴직·양도·산림소득도 고려됩니다.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되며,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이혼한 배우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도 공제 가능하나 외국인등록증이 미발급되었을 때에도 공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